미 무역대표부(USTR)가 중국산 수입품 약 3000억 달러에 대해 10%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관련 국무원 관세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의 조치가 아르헨티나의 합의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말했다. 그리고 오사카에서 두 정상 간의 회담이 있었고, 이견을 협상하고 해결하는 올바른 경로에서 벗어났습니다.중국은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.
출처: 국무원 관세세무위원회실, 2019년 8월 15일
게시 시간: 2019년 8월 16일